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아침 및 저녁 식대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중 법령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이 대학생의 식사 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한 세법상 '장학금'이나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숙사비나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식대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