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취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