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를 장기 결제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선불금은 안분 계산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계좌 입금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