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과제 사업비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공급가액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지급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
구체적인 거래 건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 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