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에게 경품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품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광고선전 목적의 불특정 다수 배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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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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