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폐업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폐업 전 거래에 대한 증빙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폐업 시점의 재고 자산 등에 대한 세무 처리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