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없는 비상근 감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의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상근 감사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한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감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법인의 비상임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받는 보수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