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자체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은 현재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5개 분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식소'라는 이유만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위 5개 특례업종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