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원판매자가 간이과세자라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기간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온라인 중개 플랫폼(결제대행업체)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수탁자인 결제대행업체가 자기를 공급자로 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더라도, 실제 재화를 공급한 위탁자가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는 국세청 전산에서 원판매자의 업종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용 지출로 확인될 경우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