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공방 창업 시 예비창업패키지와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으로, 도자기 공방과 같은 서비스·제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 창업 준비 단계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창업 후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후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요건과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므로 사업자등록 전후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