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다면 별도의 간이영수증을 추가 증빙으로 수취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보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이 중 하나로서 그 자체로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증명서류의 효력을 갖습니다.
추가로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매출전표를 적절히 보관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간이영수증은 별도의 증빙으로 관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