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양도대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이러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대가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고정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매매수입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