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디자인 작업물을 제작하여 전달하는 업무는 업종코드 749910(시각 디자인업)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시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지급금인정이자만 있는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