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고 판시하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가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 역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수월액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체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