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