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의 임대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되지만,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되는 준주택 임대 용역을 제공할 때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되는 준주택 임대와 면세되는 주택 임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면적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