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단이 사실 조사를 하기 전까지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정산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착오가 발견된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수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단은 직접 조사하여 월평균보수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