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갱신 거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갱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지 않을 경우, 추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분쟁 과정에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