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회수 불능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손 사유별로 필요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발생일, 거래품목, 거래금액, 청구내역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파산·강제집행: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배분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폐지: 관할 세무서의 휴·폐업사실증명서가 필요하며, 폐업 신고 미필 등으로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 조사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실종·행방불명: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등이 필요하며, 행방불명 시에는 동 주민센터의 불거주증명서(인우증명서 제외) 등이 요구됩니다.
기타 회수 불능: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을 위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채무자 소유 재산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결산조정사항: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대부분의 대손 사유는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수 노력: 단순히 대손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