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가 국외 출국 후 재입국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거주기간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재취득 요건
거주기간 요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국외 체류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예외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6개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한글 번역본 포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격 상실: 외국인 피부양자가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서류 제출: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공단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격 변동 시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다시 등재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확인: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격을 상실하므로, 체류자격 연장 여부를 상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