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의 날짜는 국세청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발행일이 아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거래가 확정된 날인 8월 14일로 기재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에 부합합니다.
세법상 수익과 비용의 귀속 시기는 현금을 주고받은 날이 아니라,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권리의무확정주의)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한 8월 14일이 거래의 실질적인 발생일이자 비용 인식의 기준일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일이 8월 16일로 늦게 찍히는 것은 사업자의 발급 시점 차이일 뿐, 거래의 본질적인 귀속 시기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부와 지출결의서에는 실제 거래일인 8월 14일을 기재하고, 증빙 자료로서 8월 16일자 현금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