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현재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려동물은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려동물을 위해 지출한 진료비, 약값, 사료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보험료 역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일부 다빈도 질병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이는 동물병원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사항일 뿐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