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비용 중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수익적 지출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
건물 및 벽의 도장(페인트칠)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벽지 및 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의 교체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 공사비
문짝 및 조명 교체비용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수선비
자본적 지출과의 구분 기준
자본적 지출: 본래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인한 멸실·훼손 자산의 복구, 베란다 샷시 설치, 방 확장공사 등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입니다.
주의사항: 수익적 지출로 분류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자산의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철저히 수취·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