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대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조차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