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란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그리고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