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는 공사원가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기업의 유지 및 관리 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임원 및 사무직원의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이 해당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고, 본사 등 현장 외 관리 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판관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항목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관비와 공사원가의 구분은 해당 비용이 '공사 시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성격의 비용이라도 지출 목적과 장소에 따라 공사원가(경비)와 판관비로 나뉠 수 있으므로, 장부 작성 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