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장비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으로 합니다. 다만,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정률법 적용 시 설정된 5%의 잔존가액은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처리합니다. 즉,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에 장부가액을 5%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감가상각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에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