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하는 동문회비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동문회비는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분류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다만,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동문회비라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나 광고선전비 등 다른 항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문회비는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