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정해진 산정 기준시간 수로 해당 임금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에서 제외되었으며,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지급되는 임금은 재직 조건 등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