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국내 계좌로 송금할 때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국내 계좌로 송금할 때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6. 8. 18.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를 국내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해당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었다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및 절차
수익적 소유자 확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가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순히 국내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소득의 처분권이 있는 수익적 소유자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을 통하는 등 특정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 관련성: 만약 해당 저작권료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되거나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지방소득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것이며, 별도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증빙 보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보관해야 하며,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거나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약 남용 방지: 조세조약상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등 실질귀속자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