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간병을 위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를 11-7(본인의 질병·부상,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코드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과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간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전 필요한 서류 양식을 미리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