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건강보험 EDI, 또는 유선(1577-1000)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고지 신청 시 우편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며,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고지가 적용됩니다. 전자고지 신청 시 매월 보험료 고지서를 우편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 고지를 이용할 경우 지역가입자는 매월 20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 후에는 공단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이메일, 모바일, 징수포털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서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