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골절로 인한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권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장해등급(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 거주 근로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장해급여 지급 방식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며,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요양 종료 후 주치의의 진단과 공단의 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급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