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의미하며, 단순히 세무서나 공단에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지급된 임금이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신고된 소득에 차이가 있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되었다면, 실제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서 등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