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로 발생한 법인세 추징액은 '법인세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징액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본세 추징액:
가산세 추징액:
주의사항:
연봉 62,000,000원일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한가요?
법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