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로 발생한 법인세 추징액은 '법인세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징액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본세 추징액:
가산세 추징액: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과거 진료비가 소급 적용되나요?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낙찰되었을 때 계약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위험도 근로자가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