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말은 법인은 개인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표현입니다.
법인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처럼 양도소득세라는 별도의 세목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세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매각하는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등에 해당하여 추가 법인세 납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