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건축물인 작물재배사 자체의 건축 비용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농민이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기계, 장비, 부품 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작물재배사 건축에 소요되는 자재(철골, 판넬 등)나 건축 공사비는 환급 대상인 '기자재'로 분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사 내부에 설치하는 기자재 중 환급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설비(예: 스마트팜 센서류, 구동기류, 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등)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물 자체는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