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것과 비교하여 반환일시금에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다시 가입자가 되거나 노령·장애·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멸하므로, 시효 완성 여부와 함께 본인의 수급권 상태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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