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이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