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의 요양기간은 주치의의 진단서상 소견을 참고하지만, 최종적인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자문과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주치의가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더라도, 이는 요양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의학적 소견일 뿐이며, 공단은 해당 진단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치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요양기간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이 주치의의 진단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치의의 12주 진단은 요양급여 신청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실제 요양기간은 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