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 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급자격증입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인 응모, 면접 참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자영업 준비 활동 등 적극적인 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