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은 임차인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시기에 맞춰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가산세 외에도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매출을 모두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대금을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실신고 시 해당 연도와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2년 귀속 4대보험료를 2026년도에 납부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