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은 환가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공급시기 전에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정합니다. 이는 실제 환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실질 과세 원칙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며, 이후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