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무급휴가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게 다음과 같이 다듬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정제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무급휴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2026년도에 개업하는 경우에도 이전 질문에서 언급한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