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무급휴가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게 다음과 같이 다듬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정제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무급휴가)
퇴직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이자를 납부하면 공적연계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흥주점의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캐나다에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나의 관할 세무서를 조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