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 여부 및 과세유형 전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도 개업 시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 개업 시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