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5자리)에 해당하며, 업태는 대분류(2자리)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기재하는 업태와 종목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할 때 업태를 먼저 선택하고, 그에 속하는 구체적인 종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 및 소매업'이라는 업태를 선택했다면, 그 안에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과 같이 구체적인 종목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 재화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회는 사업장인가요?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에서 유보 처리된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완료 후 다음 기수에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