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폐업 시점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언제 변경되나요? 4월과 7월에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위임장은 시청에서 가져오나요?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때 세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