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심사관은 결정서 정본을 심사청구인과 원처분청(고용센터 등)에 각각 송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심사청구 결정 통지와 관련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 결과는 결정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되므로, 별도의 통보 절차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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