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한 지정통계로서, 사업주가 조사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실태를 파악하여 고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 사업체로 선정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 사업체로 선정되었다면 기한 내에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