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잔액(시인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 세법상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차기 이후로 이월하여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시인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감가상각비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당기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부족액은 별도의 세무상 이월 혜택 없이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